[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기자] 헌정사의 비극이 또 되풀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어 오늘 새벽 3시 역대 대통령 가운데 3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 10분까지 9시간 가까이 영장 심사를 받았다.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면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3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썼다.
이에 앞서 영장 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됐다. 점심 식사를 겸한 휴정을 포함해 2번 휴정했고 저녁 7시 10분쯤 끝났다. 심사에 9시간이 걸렸다.먼저 특검에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문에 걸린 7시간 30분을 넘겨 역대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다.
심문을 마친 법원은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관련 서류만 12만 쪽이 넘어 법원의 결정은 밤을 넘겨 새벽에야 내려졌다.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새벽 4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서울 구치소는 고위 관료와 기업인, 정·재계 인사들이 거쳐 가 이른바 범털 집합소로 불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인인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미 수감돼 있다.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에서 신분 확인 절차와 신체검사 등을 거친 뒤 수의를 입고 6제곱미터 남짓한 독방으로 보내지게 된다.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호송차로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추가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은 남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진술 내용과 증거관계, 법리 등 검토를 거쳐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서둘러 기소한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당장 재판에 넘기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