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기자]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를 동원한 'CJ 길들이기'로 판명되나. CJ CGV 등이 계열사에 특혜를 줬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해 내린 조처가 법원과 검찰에서 잇따라 인정되지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CJ그룹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결론이 나온 가운데 '경제 검찰' 공정위가 무리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 더 나아가 정권의 ‘기업사냥'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사나 계열사가 만든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CJ CGV가 계열사 밀어주기가 아니라 자사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스크린 등을 배정한 것으로 봤다"며 "계열사에서 만들지 않은 영화도 흥행이 예상되면 큰 상영관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롯데시네마도 마찬가지 이유가 적용되며 롯데의 경우 영화 제작사나 상영 회사가 모두 롯데쇼핑이라는 단일 법인이고 사업 부문만 다를 뿐이라서 그룹 내 다른 법인에 특혜를 주는 '계열사 밀어주기'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같은 사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올해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공정위 심결은 1심 재판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1심 법원이 아닌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는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두 회사가 계열사나 사업부에 유리하게 하려고 다른 배급사 등에 현저한 차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법원이 내린 결정에 따라 공정위가 CJ 등을 상대로 내린 처분이 무리한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CJ그룹을 곱지 않게 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기소하면서 최씨가 평소 주변 사람에게 "CJ그룹이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는 좌파적"이라고 힐난했다고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압박한 혐의(강요미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