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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담동 주식부자’ 예방 '액션플랜'
금감원 '청담동 주식부자’ 예방 '액션플랜'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4.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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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투자자 보호 및 피해 예방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기자] ‘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를 막아라!

금융감독원은 10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액션플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검찰에 구속기소된 이희진씨는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칭으로 2015년부터 1년여간 방송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뒤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주식을 매매했다. 특히 비상장주식에 대한 전망을 부풀린 후 자신이 들고 있던 주식을 회원들에게 팔아치워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다. 피해자만 3000여명에 이른다.

투자자 카페 등을 통해 ‘이희진’이라는 존재가 알음알음 알려졌지만 금융당국이 사전적으로 손 쓸 도리가 없었다. 이씨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고 투자회사를 운영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다. 피해자가 생긴 뒤에야 피해자들이 이씨를 검찰 고소함으로써 이씨가 처벌을 받게 됐다.

구체적인 액션플랜 내용을 다음과 같다.(자료: 금융감독원)

① 신고자엔 연 2회 최대 200만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사ㆍ제재권이 감독당국에 없다.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일반 투자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다. 금감원은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연 2회 지급키로 했다.

신고 대상 불법 행위는 다음과 같다.

ㆍ허위ㆍ과장 정보로 자신이 들고 있는 주식을 사라고 추천한 후 회원에게 비싸게 파는 행위

ㆍ비상장주식 등을 추천하면서 거래 상대방ㆍ가격 등을 지정해 주고 회원들에게 매수하도록 한 뒤 이체 비용 및 거래세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

ㆍ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받는 행위

ㆍ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받도록 중개ㆍ알선하는 행위

ㆍ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게시판 등을 통해 1대 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ㆍ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ㆍ기타 불법 선물계좌 대여 및 대여 알선 행위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피해를 봤다면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에 신고하면 된다. 전화 상담은 02-3145-7624ㆍ7634ㆍ7635ㆍ7696 등이다.

② 1대 1 투자자문은 무조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ㆍ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만을 할 수 있다. 이를 넘어서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특히 1대 1 투자자문이나 투자 권유는 무조건 불법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피해예방 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류국현 자산운용국장은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며 “인가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도 아니고 수수료 환급거절 등 분쟁 발생시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정보이용료(회비 포함) 관련 분쟁발생에 대비해 이용료 납부 전 환불조건ㆍ방법ㆍ회수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③ 암행 점검으로 불법행위 근절

금감원은 민원발생이 많거나 파워블로거 등 회원 수가 많은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약 300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연중 지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암행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인터넷 카페 및 문자메시지(SMS) 등을 이용한 회원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홈페이지 기재 내용 단순점검 등 종전의 점검방식으로는 불법행위 단속ㆍ적발에 한계가 있다. 류 국장은 “금융당국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④ 방통위ㆍ소비자원 등과 협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 근절을 사전에 막고, 한국소비자원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 유형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통합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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