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기자] 농협은행이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중소기업인 대출자에게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해 2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과태료는 겨우 28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한 지점은 2014년 10월 6일 한 중소기업에 16억원을 대출했다. 이후 해당 농협은행 지점은 중소기업 대표의 의사에 반해 같은 달 31일 저축성보험상품 2건(월 100만원)에 가입을 강요했다. 그 다음달 27일에도 저축성보험상품 1건(월 200만원) 가입을 강요해 총 2100만원을 수취했다. 중소기업인 대표가 낸 보험료가 2100만원이다.
해당 중소기업인 대표는 보험료 2100만원을 낸 후 계약을 해지해 손실을 봤다. 이후 중소기업 대표는 민원 절차를 거친 이후 해지 손실분을 상환받았다.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면서 보험 상품을 강제로 판 것이다. 이를 적발한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농협은행에 과태료 280만원, 해당 직원에 주의 및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두고 “금융사의 횡포다. 엄벌에 처할 사안인데 당국은 과태료 280만원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기관경고 사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은행은 이번 뿐 아니라 여러 번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지난 1월 3일에도 보험계약 부당소멸,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수수료 부당 수취,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과태료는 1억670만원이었다.
소비자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해 수수료도 챙겼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자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자필로 서명하는 경우 외에 기존 보험 계약이 소멸된 뒤 1개월 전후로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할 수 없다.
농협은행은 2012년 8월~ 2015년 12월 39개 영업점에서 계약자 42명에게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기존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48건의 타 보험사 신규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협은행은 수입보험료 14억7900만원, 판매수수료 4600만원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