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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꼼짝마라!" 내부고발 때 10억원
"회계부정 꼼짝마라!" 내부고발 때 10억원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4.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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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이익 준 회사에 과태료..책임자는 형사처벌키로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기자] 정부가 대규모 회계부정을 적발하기 위해 내부고발 포상금을 대폭 올리는 등의 회계투명성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 지원이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부정 내부고발 포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에 물리는 과태료도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책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 1곳을 지정해서 감사를 받도록 했다.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 또는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도 증선위가 회계법인을 직권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하는 법인은 상장 첫해 선택지정 감사를 받도록 했다. 상장회사가 회계법인 3곳을 제시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가 한 곳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다. 현행 법규상 신규상장 회사는 상장에 앞서 지정 감사를 받고 상장 이후 자유수임으로 곧바로 전환되지만, 금융당국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 첫해 선택지정을 받도록 했다. 다만, 상장 예정 단계에서 지정감사를 받은 점을 고려해 선택지정 감사 기간은 3년이 아닌 1년으로 단축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내놓은 대책의 일부 내용을 세차례 공청회를 거쳐 수정·보완해 이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입법안을 이달 중 마련해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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