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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신한은행의 황당한 이중주(?)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KT와 신한은행의 황당한 이중주(?)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7.06.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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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60만명 통신요금 중복출금 사고...책임 놓고 상대 탓만

[금융소비자뉴스 정진교 기자] KT 고객 중 신한은행 계좌 자동납부를 사용하는 가입자 약 60만명에게 통신요금이 중복 출금되는 피해를 입었다. 유례없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터졌음에도 KT와 신한은행은 서로 책임공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애꿎은 관련 가입고객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관련 상황은 종료된 가운데 KT와 신한은행은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선 가운데 책임을 두고 양측간 이견차를 보이며 책임공방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날 KT(대표 황창규)는 전날 매월 21일자로 요금납부를 신청한 신한은행 고객들 계좌에서 요금이 두 번 출금돼 신한은행 측에 이 상황을 통보,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KT측은 "정확한 피해 금액은 공개할 수 없지만 밤 사이 환급 처리가 완료됐다"며 "타 은행 계좌 이용 고객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놓고 현재 KT측은 신한은행측에 원인을 지적하고 있고, 반면 신한은행측은 “KT에서 제출한 1차 자동납부 명단에 2차 명단을 받았는데, 출금 과정에서 양사 간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다”는 입장을 보여 책임 문제에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편 이에 앞서 KT 고객 60만명의 5월 통신요금이 중복 출금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일부 고객들의 5월분 통신요금이 이중으로 빠져나갔다. KT 계열의 알뜰폰 브랜드 M모바일에서도 같은 달 요금이 이중 출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고객들은 신한은행을 출금계좌로 지정한 고객들로 약 60만명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요금이 이동통신만인지, 유선전화나 인터넷이용료도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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