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증권업계에 대한 담합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3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증권업계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자료에 따르면 "조사의 규모나 분야, 과징금의 규모 등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증권사들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수하면서 금리를 담합한 혐의를 발견하고 업계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국토해양부에 대한 감사 중 국민주택채권 매수를 전담하는 증권사 20곳 중 19곳이 금리를 담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들이 채권 매도자에게 868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제재 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공정위가 담합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이 적발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최고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가 적발되면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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