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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 국회의원 퇴진하라"
시민단체,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 국회의원 퇴진하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8.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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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대표, "국민의사 대변않고 종교권력 입장을 대변한다면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 없다"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기자] 내년 1월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9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25명이 '2년유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반발했고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과세방침을 재확인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국회의원  사퇴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2년 유예'법안 발의 국회의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대표는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제출한 후 일부 보수 개신교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과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법안 철회와 종교인 과세의 예정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뽑힌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기득권을 가진 종교권력에 기대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적 자질 뿐만 아니라,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종교계 기득권 세력과의 은밀한 뒷거래를 바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후안무치하게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선택 대표는  이들 25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막으려는 점',  둘째,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점', 세째, '공평과세라는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 점', 네째,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점',  다섯째,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종교계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회활동을 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점'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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