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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들,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고발
동양사태 피해자들,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고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8.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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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경제반대행동, 경찰청에 고발장 제출.."실질적으로 그룹 운영했음에도 처벌 안 받아"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지난 2013년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들이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65)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동양채권자비대위)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동양그룹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으면서도 1조3032억원어치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한 뒤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해 다수의 투자자가 손해를 본 사건으로 피해자만 4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양채권자비대위 등은 "이혜경은 남편 현재현 회장과 함께 공동으로 동양그룹을 운영했다"라며 "이 전 부회장이 동양그룹 경영권을 장악하고 진행한 구조조정이 실패하면서 동양그룹의 부도를 가져오고 기업회계를 조작해 해외로 재산을 은닉했음에도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로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과 고가구 등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됐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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