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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실적강요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사라져야'
'은행원 실적강요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사라져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09.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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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일부 정치권 "불완전판매·상품강매도 은행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넣자" 주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은행원들이 과다한 실적경쟁에 내 몰리면서 불완전판매나 상품강매를 하게 되고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폐단이 지속돼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노조와 정치권일각에서는 이같은 불완전판매와 상품강매를 은행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금융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박용진 의원, 금융노조·금융경제연구소와 이용득·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최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진 ‘은행권 과당경쟁 근절을 통한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 토론회에서는 산별 노사가 은행원들을 과도한 실적경쟁을 유발하나느 핵심성과지표(KPI) 개편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다.

은행원들은 평가항목 100개와 최고 180%의 목표달성을 요구하는 KPI이 시달리다보면 고객이익은 뒷전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금융경제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7월 14개 은행에서 일하는 금융노조 조합원 3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은행노동자의 87%가 “고객 이익보다 은행 KPI 실적평가에 유리한 상품을 권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고객보호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데 대해 66%가 “과도하게 부여된 목표”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자연 이들은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65%로 1위로 꼽혔다.

송원섭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100여개에 달하는 KPI 평가항목수와 목표 달성률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세밀화 돼 있는 평가지표는 단순화하고 목표 달성 인정비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최근 8개 은행의 KPI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 KPI 목표 달성률은 140~180%였다. 부여된 목표 1.8배를 달성해야 최고 가점이 부여된다는 뜻이다. 송 연구위원은 “극단적인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지원 등 금융공공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KPI 중 62.6%가 ‘상품신규’에 배정돼 있다. 사회공헌(6%)과 소비자보호(2.7%)와 큰 격차를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주선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은행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규나 감독규정이 없어 내부통제로 예방 노력을 하는 수준”이라며 “은행법 시행령에 금리적용 적정성·불완전판매·상품강매·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은행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익제공과 조세포탈 지원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는 △은행 공시에 사회공헌·서민대출 현황 의무 반영 △산별 노사 차원의 과당경쟁 근절 가이드라인 제정 △공항·시도금고·병원 입점경쟁 제어 감독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금융당국은 중소서민과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자영업자·중소기업·창업자 대출이 확대되도록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소비자를 상대하는 직원이 만족하지 않고서는 소비자 만족도 없는 만큼 보여주기 식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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