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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말까지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도입
금융위, 연말까지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도입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9.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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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규모 7.6조원…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 정확히 파악하고 수령여부 정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말까지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조회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자신에게 찾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있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보험금 수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총 7조6000억원, 947만건 수준으로 파악됐다. 숨은 보험금은 크게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으로 구분된다.

중도보험금은 지급사유 발생 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보험금으로 규모는 약 5조1000억원(283만건)에 이른다.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이 중도보험금에 해당한다.

만기가 도래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은 약 1조2000억원(24만건),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은 약 1조3000억원으로 건수는 640만건으로 집계됐다.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주로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보험금을 찾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2001년 3월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은 처음 1년 동안은 예정이율의 50%(약 1% 초중반), 그 이후(소멸시효 도래 전까지)는 고정금리 1%의 이자가 제공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은 더 이상 이자가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2001년 3월 이전 체결된 계약 중에는 예정이율에 1%를 더한 금리를 제공하는 계약도 존재한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 경우 숨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보험약관에 따라 현재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다"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보험계약의 금리 및 약관내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의 자주하는 질문(FAQ) 및 관련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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