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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자료 미제출시 형사처벌에 이행강제금 신설
공정위 조사자료 미제출시 형사처벌에 이행강제금 신설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9.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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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행위 내부신고하면 신고포상금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다음 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한다.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준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7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 절차가 규정됐다.

과거에는 자료제출이나 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사업자 1억원 이하, 임직원 1천만원 이하)를 냈다.

하지만 개정에 따라 7월 시행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는 1천분의2,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천500분의2, 30억원 초과는 2천분의2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정액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자료제출 명령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며, 계속 따르지 않으면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반복해 징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년 연평균 매출액이 1조원이 기업이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제출 이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루에 46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회사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손봤다.

2005년 4월부터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비슷한 취지의 사익편취행위는 신고포상금이 없어 형평성을 맞추려 했다.

개정안에는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의 자산규모와 매출규모 확대를 고려해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올렸다.

신고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금액을 현행 2천억원(상대회사 200억원)에서 3천억원(상대회사 300억원)으로 올렸다.

결합기업이 외국회사일 경우 적용하는 국내매출액 기준금액도 300억원으로 올렸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1년에 약 50건 정도의 기업결합을 신고가 감소해 부담이 준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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