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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회 씨티은행장의 무서운 ‘인사보복’
박진회 씨티은행장의 무서운 ‘인사보복’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9.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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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대출’거부한 간부급 직원에 단순 업무 맡겨…피해 직원 10명에 이를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올해로 한국진출 50주년을 맞이한 씨티은행이 ‘보복인사’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박진회 은행장의 연임도 사실상 확정 되면서 고강도 구조조정과 공격적인 영업방식 등에 따른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최근 불거진 ‘보복인사’라는 암초를 박 행장이 어떻게 헤쳐 나갈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에서 복사·서류배달 등 단순 업무만 해야 하는 굴욕적 부당인사를 당한 부장급 직원이 최소 10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당발령에 반기를 든 한 직원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 이 같은 고통 받는 다른 간부급 직원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씨티은행은 부당인사로 비슷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인사규정을 몰래 바꿔 부당 발령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더 커지고 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씨티은행에서는 본부장, 지역본부장, 부장, 팀장 등 조직단위의 장에 대해 1~2급의 직급을 부여하고 이에 맞는 업무를 맡겨 왔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는 심사역 등 3~4급 신입직원이나 계약직 직원들의 업무인 단순 복사·스캔, 서류배달, 전화영업 등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현재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직원이 10명이상이 된다고 보도하며 특히 조직의 장 역할을 해야 하는 직원 중 일부에게는 단순 업무만 맡겼다고 지적했다.

‘약탈적 대출’ 상품개발 거부…10년간 인사 보복

무엇보다 은행 측은 내부 인사규정까지 바꿔가며 주로 계약직 직원 등이 맡는 업무를 시켜왔는데 그중 간부 직원이었던 A씨는 10년 가까이 모욕적인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은행이 요구한 고금리 대출 상품 개발에 협조하지 않았다. 은행 측은 A씨가 수익을 많이 내는 고금리 상품인 카드론이나 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해주길 기대했으나 A씨는 이 같은 ‘약탈적 대출’을 은행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적극적 상품개발을 거부했다.

이에 은행은 센터장, 지점장 등을 맡는 2급까지 오른 고위직인 A씨에게 신용카드 발급 희망자로부터 서류를 받아오거나 스캔만 하는 등 주로 연차가 낮거나 젊은 계약직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맡겼고 이를 위해 직급별 직무 부여와 관련한 내부 인사규정까지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지난 21일 은행이 직원 A씨에게 내린 인사에 대해 “무효인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전직명령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회사의 내부 규정 변경이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변경될 경우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인사규정 변경이)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노동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 관계자는 “1심 법원은 지난 2007년 인사규정 개정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연봉인상 및 직책수당 지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은행 손을 들어줬다. 2007년 인사규정개정도 단순 오기 사항을 정정한 것으로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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