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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세무조사 추징금 500억 폭탄 악재
‘갑질’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세무조사 추징금 500억 폭탄 악재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9.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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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추징금 배경 두고 업계 주목…하도급에 공사비 미지급 횡포까지

국세청이 최근 대림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500억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최근 국세청이 대림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마무리 짓고 수 백 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정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대림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 짓고, 세무 및 회계 누락에 따른 추징금 500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대림산업 본사에 파견,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대림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된 배경에 의문을 품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건설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500억 이라는 거액의 세금이 추징된 것은 지난 해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은 상황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탈세가 아닌 세무상 오류로 부과 받은 금액”이라고 짧게 답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125억원을 추가 납부했으며, 2005년엔에는 314억원을 추징 받은 바 있다. 세무조사를 할 때마다 거듭 문제점이 지적된 셈이다.

거듭되는 ‘갑질’의 역사, 이번엔 하도급 ‘죽이기’ 

이번 500억 추징금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림산업은 ‘하도급 갑질’이라는 악재도 터졌다.

대림산업이 하도급법 위반은 물론 영세업체들의 항의에도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갑질로 인해 영세업체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림산업은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스오일 잔사유 고도화컴플렉스(Residue Upgrading Complex) 공사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주)대동엠테크 외 10여개 업체들에게 체불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은 이 공사에서 모듈제작(Module)을 파이프 SPOOL 제작업체인 (주)남인에 맡겼다. 하지만 이 회사가 모듈제작업체가 아닌 등 자격미달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 남인과 총 210억원 상당의 모듈제작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발주처인 에스오일이 남인에게 제작을 맡길 것을 요구해 대림이 남인을 모듈제작사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대림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공정발주를 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대림산업이 이같이 불공정거래를 하는 바람에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이해욱 부회장이 이번엔 하도급에 대한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무조사 추징금 500억 등 거듭되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갈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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