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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
공정위,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9.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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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약관 그대로…한국 소비자에게만 불이익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엄격한 환불 약관을 고치지 않은 에어비앤비와 에어비앤비 대표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법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에어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게 한 조항도 일부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할 수 있도록 고치게 했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하면 숙박대금 100% 환불하고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는 50%를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약관은 한국 소비자에게만 보이도록 했다.

숙소를 제공한 글로벌 호스트에게는 '체크인 7일 전까지 예약 취소하면 50% 환불'이라는 기존 약관을 제공하고 한국 게스트가 예약을 신청하면 해당 호스트에게 다시 변경된 약관이 고지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이런 약관 운용 방식이 여전히 위법성에 저촉되며 이러한 운용 방식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환불해주지 않았던 중개 서비스를 100% 환불해주기로 공정위와 합의를 했지만 정작 실행단계에서는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일체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중복 예약 조건 등이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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