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검찰이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부당급여 509억원가량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와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 신동주 전 부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원,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3)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67)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은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