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이마트에서 이동식 탈의실이 넘어지면서 다섯 살 아이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일 jtbc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경기도 이마트 일산점에서 유리로 된 철제 이동식 탈의실이 5살 김모군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유리 파편이 온몸을 뒤덮으면서 아이는 찰과상과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손에도 쉽게 넘어진 이동식 탈의실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접혀진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두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지적이다.
김군의 어머니는 해당 매체를 통해 “아무런 잠금장치도 없었다. 보안요원의 제일 첫 마디가 ‘어, 이게 여기 왜 있지’”였다며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군은 사고 이후 불안 증세를 보여 심리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마트 측은 사용하지 않는 도구는 뒤편에 놓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사를 하는 도중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김군의 부모는 안전불감증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마트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마트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는 이뿐이 아니다. 지난 8월에도 쇼핑카트 수십여개를 연결해 무빙워크로 운반하던 중 아동의 몸 일부가 쇼핑카트 사이에 끼여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마트 직원들은 고객들이 층간 이동시 사용하는 무빙워크를 통해 쇼핑카트 여러 대를 열차처럼 연결해 운반했다. 그러나 갑자기 무빙워크 앞 부분에 있던 쇼핑카트가 멈춰서고 뒤쪽에서 따라가던 쇼핑카트 여러 대가 갑자기 고객을 향해 빠른 속도로 올라가 고객들이 중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가운데 성인들은 빠르게 쇼핑카트 위로 올라가 탈출했지만 신체성장이 미숙한 일부 아동들은 수십여개 쇼핑카트와 충돌한 후 겨우 구조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