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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지연‧결항 피해자들 집단 소송
진에어 지연‧결항 피해자들 집단 소송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11.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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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지연도착…1인당 200만원 배상 청구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는 진에어의 지연·결항 피해소비자 69명을 모아 3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7월 말부터 홈페이지 등에서 6월 1일 새벽 1시 30분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LJ060편에 탑승한 피해소비자를 모집한 결과 69명이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 오은주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정상선 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손해배상청구액은 1명당 위자료 200만원이다.

지난 6월 1일 새벽 1시 30분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할 예정인 LJ060편은 15시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 과정에서 진에어는 대기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야간 시간 공항 내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부정확하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지연 또는 결항 예측 가능성을 침해했다고 피해자들은 밝혔다.

이들은 당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항공기에 그대로 고객들을 탑승시킴으로써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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