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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365플러스’, 수익 부풀려 창업희망자 농락
홈플러스 ‘365플러스’, 수익 부풀려 창업희망자 농락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11.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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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상매출액 산정서’ 부풀린 행위 적발…과징금 5억원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편의점 브랜드 ‘365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홈플러스가 편의점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예상수익 정보를 부풀린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5억원을 부과 받았다.

3일 공정위는 홈플러스 365플러스 가맹본부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제공의무가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가맹본부(가맹점 100개 이상)이기 때문에 가맹 체결 전에 예상 매출액 범위 및 산출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예상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에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아울러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산정했어야하지만,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매출액 범의가 과장되도록 했다.

또 인근 가맹점의 실제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으며 사업연도 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임에도 임의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관계자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근 점포에 점포가 많지 않다. 또,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간을 달리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홈플러스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 법 위반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가운데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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