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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업체 쥬비스, 고객상담 내용 CCTV 촬영 …‘사생활 침해’ 논란
다이어트 업체 쥬비스, 고객상담 내용 CCTV 촬영 …‘사생활 침해’ 논란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11.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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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에 마이크 설치, 불법 녹음 혐의 판단"…쥬비스 “사전에 녹음사실 알렸다” 해명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국내 다이어트 전문 업체 쥬비스가 고객과의 상담 내용을 CCTV로 촬영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CCTV에 마이크를 설치해 개인적인 내용까지 녹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쥬비스는 ‘사생활침해’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쥬비스가 고객과의 상담 내용을 촬영하고 개인적인 내용까지 녹음해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쥬비스는 고객에 대한 체질분석과 상담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이런 운영 방식이 결국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해당 매체는 지난해 공사를 마친 쥬비스의 한 매장 상담실에 설치된 CCTV본체와 녹음장치를 공개했다. CCTV를 사용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당시 시공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가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쥬비스 측은 다른 상담실에도 해당 기능이 들어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쥬비스는 고객대응 지침서에도 고객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할 경우 CCTV가 있는 상담실로 안내한다는 조항이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불법 녹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대표 조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쥬비스 관계자는 “사전에 고객들에게 계약서를 통해 녹음 사실을 알렸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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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비스커뮤니케이션팀 2017-11-06 11:33:23
쥬비스 커뮤니케이션팀입니다. 고객님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CCTV 녹화와 녹음이 진행됐으며 이 부분은 계약 내용에 있어 고객님들의 혼선 예방 및 안전 보호를 위해 설치됐습니다. 또한 계약서 및 동의서를 통해 고객님들의 친필 사인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미리 녹음 고지 후 전자사인을 진행한 후 상담이 진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부분은 고객님들과 직원들에게 안내 해 동의와 서명을 받아 진행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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