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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사고 삼성중공업 '갑질'..“‘휴업수당 포기각서’ 도 강요
크레인 사고 삼성중공업 '갑질'..“‘휴업수당 포기각서’ 도 강요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11.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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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미지급 휴업수당 27억..근로자 1만4천명 중 9천432명 못 받아” 주장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지난 5월 발생한 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휴업수당 27억 원이 미지급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는 ‘휴업수당 포기각서’까지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지난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보공개 내용을 보면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99곳에 대해 지난 9월 근로감독을 하고 크레인사고로 인한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노동자 1만3천773명 가운데 9천432명이 지급받아야 할 법적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미지급 휴업수당 총액은 22억3천만원에 이른다.

지난 8월 통영지청이 하청업체 5곳을 근로 감독해 확인한 미지급 휴업수당 4억9천만원을 합하면 총 27억2천만원이 미지급된 셈이다.

통영지청은 원래 하청업체 142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할 예정이었지만 크레인사고 이후 38곳이 폐업, 이들을 제외한 104곳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이같이 밝혀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하청업체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기준에 미달한 휴업수당 지급에 동의하도록 일종의 '휴업수당 포기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공동대책위는 파악했다.

공동대책위가 제보 받은 각서를 보면 "향후 신고(고소·고발·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공동대책위는 "1차 하청업체와 다단계로 계약한 재하청업체, 물량팀, 불법 인력업체, 사외업체 하청노동자들 1만여명은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들에 대한 휴업수당을 포함하면 미지급액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중공업은 자신들의 책임으로 발생한 수십억원의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는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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