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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빈발 포스코건설…부채비율 급등에 사업까지 말썽
‘악재’ 빈발 포스코건설…부채비율 급등에 사업까지 말썽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11.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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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업무단지 사업 난항…재건축 시공권 박탈 소송전까지 ‘골머리’

포스코 권오준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대형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각종 사업 부진으로 인한 실적 및 지표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여기다 조합과의 갈등으로 박탈된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소송전이 시작됐고, 회사의 핵심 사업인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도 방향을 잃고 있는 모양새다.

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일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시공권을 조건부로 내놓기로 했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자금 조달을 통해 포스코건설이 그동안 지고 있던 지급보증‧미지급 공사비 등 재정적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조건이다. 다만 포스코 건설은 NSIC 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지분은 포스코건설이 29.9%, 게일이 70.1%를 갖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두 배인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은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갈등을 빚자 2015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아트센터 콘서트홀 공사를 모두 마치고도 1년이나 방치된 끝에 치근에야 준공 절차에 들어간 것이 개발 지연의 한 사례다.

게일 측은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 사업 리스크를 해소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건설사 중 포스코건설 수준의 신용공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고, 게일 측이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사업이 장기화돼 포스코건설 재무구조에 되레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포스코건설은 “NSIC 지분을 계속 보유한다”는 입장이지만 게일 측은 “더이상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과 관련해 미지급된 공사비가 약 5000억원에 달하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보증도 약 1조77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와 올해 포스코건설이 지역 개발과 관련해 인수한 채무만 1조원이 넘는다.

부채비율 급등…재무구조 ‘빨간불’ 

포스코건설의 작년말 기준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은 203.12%로 2015년말(146.89%) 대비 56.23% 급등했다. 부채비율은 타인자본의 의존도를 의미하는데 경영분석에서 기업의 건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통상 200%를 넘어서면 위험 수준으로 평가된다.

작년 기록적인 순손실로 자본이 줄면서 부채비율이 급등했다. 2015년 3조3391억원이었던 자본규모는 2016년 순손실을 메꾸느라 2조5809억원으로 급감했다.

부채가 늘면서 유동비율도 115%로 하락했다. 유동비율은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능력으로 신용분석적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 유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등 경영상태 지표가 악화되면서 관급공사 입찰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상태 평균 비율은 관급공사 입찰에 적용되는데 올해 7월부터 2016년도말 기준의 평균비율(부채비율 132.53%, 유동비율 134.68%)을 기준으로 적격 심사가 이뤄진다.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차입금도 급격히 늘어났다.

포스코건설의 단기성 차입금은 1조1000억원으로 총 차입금(1조4000억원)의 78%에 달하지만 유동성(1년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4600억원에 불과하다. 차입금 만기가 짧아진 상태에서 건설경기 위축으로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온다.

박탈된 재건축 시공권 두고 소송전 ‘악재’ 

현금부족으로 작년 송도 사옥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했지만 순차입금 축소량은 800억원대에 불과했다.

잇따라 박탈된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소송전이 시작됐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초 과천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 계약이 해지된 데 이어,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시공권도 GS건설‧롯데건설과 함께 박탈당했다. 이중 포스코건설은 과천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시공권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달 27일 제기했다.

업계는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받아도 사실상 조합과의 관계가 틀어진 탓에 시공권을 다시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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