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모집인뿐만 아니라 소속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보험설계사와 대출모집인 등 금융상품 모집인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모집인 개인에 대한 등록취소, 과태료 등의 제재는 모집인의 높은 이직률로 실효성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모집인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모집인모범규준'을 개정해 다음달부처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모집인·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과다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또 현재 모집을 포함한 중개수수료 상한을 5%로 정한 대부업법 개정안과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날 권 원장은 "모집인이 전문직업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에서 불법모집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 모집인의 직업안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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