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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배당 제한 등 은행경영평가 강화
고액배당 제한 등 은행경영평가 강화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5.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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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부터 금융당국이  은행의 경영을 평가할때  리스크 관리 강화와 고액배당 제한,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경영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됐던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경영실태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7일 예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과도한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 여신정책의 감독 방향 부합여부 등을 평가하는 '여신정책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한다.

 수익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수익성 평가시 리스크를 감안한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하고 '예대율 등 구조적 유동성지표'를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또 시장리스크를 평가하는 현행 체계를 운영, 금리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평가하는 '종합적인 리스크 평가체계'로 바꾼다.

양질의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당 수준의 상대적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구성의 적정성'도 평가항목에 신설된다.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지나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이 부족하다는  은행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려해 '사회적 책임이행실태'와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도 평가항목으로 추가됐으며 경영진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 항목도 신설됐다.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비해 국내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고  지난해 12월 행정지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변경한 대손준비금 산정방식도 제도화했다.

 포괄근저당을 전면적으로 개선,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라는 문구를 구체화하고 만기연장·재약정·대환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할 경우에도 은행의 포괄근담보 요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피담보 여신거래를 포괄적으로 정해 한정근담보를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출상환시 은행이 근저당의 소멸·존속 여부에 대한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은행이 담보물을 최초로 평가할 때에 빌려 쓴 사람이 요구하면 외부평가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해 은행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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