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6일 4·11 총선 공천 당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예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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