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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카드사' 에 손해배상 청구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카드사' 에 손해배상 청구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8.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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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전자금융사 등 24개사에 총 66억원 소송제기

신용카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카드사와 관련사들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협회와 법무법인 정율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66명이 16일 서울 중앙지법에 24개 금융사와 전자금융사를 대상으로 총 6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금융사는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 모든 카드사와 전자금융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지난해 말 전문화된 보이스피싱으로 수만명의 금융소비자들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피해를 봤다. 특히 소비자조차 알지 못했던 카드론 서비스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사의 책임 논란이 더 불거지게 됐다.

금융소비자협회는 "금융소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 사법부와 사회의 판결을 받고자 이번 소송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성진 사무국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금융 문제의 책임을 금융소비자에게만 지우려는 왜곡된 금융 관행을 철폐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금융사의 노력으로 상생하는 올바른 금융 시장을 위한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집단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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