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은행의 중도금 집단대출 서류 조작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자체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새롭게 집중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초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자체점검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을 지도하는 한편 다른 은행들에 지난달 말 공문을 보내 자체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끝내도록 지시했다.
국민은행의 전수조사는 지난달 대출서류 조작이 불거진 후 자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뤄졌으며 금감원의 지도를 받으며 조사한 결과 5일 동안 900여건의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조작된 대출서류는 대부분 중도금 대출계약 만기를 직원이 임의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중도금 집단대출은 만기를 통상 3년으로 하지만 입주예정일자에 맞춰 조정한 것"이라며 "고객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직원들이 업무편의상 임의로 변경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말 금감원의 공문을 받은 즉시 전수조사에 들어가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금 집단대출 서류 조작이 국민은행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며 전 은행권에서 예상보다 많은 조작 건수가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든지 대출서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국민은행의 대출서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다른 은행들도 이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