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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DTI 완화…다음달부터 은행권 우선 시행
드디어 DTI 완화…다음달부터 은행권 우선 시행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8.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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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무주택 젊은 근로자, 자산보유 은퇴자에 혜택 커져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되고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도 DTI비율 산정에 최대 15%포인트 범위내에서 가산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는 DTI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TI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은행권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를 적용할 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는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감안해 앞으로 10년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을 반영키로 했다.

평균소득증가율은 매년 발표되는 국세통계연보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토대로 추정한다.

금융사는 직전년도 증빙소득(min)과 장래 예상소득 추산치(max)의 범위안에서 신용도, 실제 소득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DTI적용 소득 규모를 결정한다.

예상소득이 반영되는 대출은 만기 10년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만 해당되며 소득증빙은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소득 증빙자료 등으로 한정됐다.

또 보유자산은 있으나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의 자산을 일정수준 소득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소득환산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순자산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 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감안해 DTI적용 소득규모를 산출한다. 지난해 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69%다.

순자산은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과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가액에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부채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단 보유자산의 환산을 통해 인정되는 소득은 연 51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자산의 소득환산을 통한 주택담보대출도 1건으로 제한된다.

6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경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한상환 대출에 대해 각각 5%포인트씩 최대 15%포인트의 DTI비율 우대혜택을 주던 것을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의 DTI 한도가 50%(60%)에서 최대 65%(75%)로 올라간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부족한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역모기지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역모기지 형태의 대출에 대해 DTI규제를 적용하던 것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면제될 수 있는 적격 역모기지대출의 범위는 추후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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