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5:30 (월)
"재벌 혼내주고 왔다" 김상조, '강력한 경고메시지' 발동
"재벌 혼내주고 왔다" 김상조, '강력한 경고메시지' 발동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1.12 20:1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위원장 "법 위반 행위하면 다 고발"..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첫 걸음, 유통3법 위반시 우선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위법 행위를 겨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취임 후 갑을관계 해소에 주력해온 김 위원장이 서서히 재벌개혁을 위한 압박수위를 높히는 모양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하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다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경우 이러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더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TF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거래 법 집행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8월 말 1차 회의를 개최한 뒤 내년 1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공정위는 시급한 과제의 경우 국회의 법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TF에서 의견일치를 이룬 부분은 그대로 추진하되 복수 의견이 나온 부분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복수 의견을 절충한 입장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TF는 우선 전속고발제가 포함된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중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에서 이를 먼저 폐지해야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갑을관계에서 생기는 불공정행위를 시급히 근절해야 하는데다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 표시광고법은 음해성 고발이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존치와 폐지로 의견이 나뉘었다.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역시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 등과 관련해 검찰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다음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또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사인의 금지청구권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다.지금까지는 피해를 봤을 때 공정위 신고 말고는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었지만 새로운 수단이 도입되는 셈이다.

다만 금지청구제 도입 범위와 관련해서는 TF 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이에 따라 피해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맞춰 불공정거래행위만으로 한정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 등 복수안이 제시됐다.TF는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공정거래법에서 파생된 하도급법과 유통3법에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해 TF에서 논의한 내용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당분간 고발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한편 고발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특히 법인이나 대표이사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실무자도 고발기준표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갑자기 고소·고발권을 일반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우리 사회가 이 논란과 이견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전속고발권을 어느 정도까지 폐지할 것이냐에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인의 금지청구권과 관련해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데 매우 실효성 높은 제도"라며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이 제도 가능한 빨리 우리 사회 도입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중간보고서 발표 브리핑에서 '대기업 불공정행위 개선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이다. 재벌들, 법 위반 행위하면 다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한 으름장 수준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고발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공정위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고발이 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 제재와 더불어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하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세간의 주목도가 높은 재벌 입장에서는 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다.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그는 "또 하나 고발 지침 개정의 중요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행위 주체인 자연인을 같이 고발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법인 자체에 더 큰 무게가 실려있었다. 고발 자체가 많지 않았고, 고발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대표 등 의사결정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대상이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행위 주체 고발을 원칙화하면 법인에 대한 고발이 곧 개인에 대한 고발이 된다. 예를 들어 재벌 총수가 불공정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과거에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고발이 뒤따라도 회사의 그늘에 숨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숨을 그늘이 사라지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법인만 고발하는 것은 큰 페널티가 안 될 수 있다. 행위를 한 사람이 페널티를 받을 때 그 행위를 다시 하지 않는 유인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계획은 김 위원장이 구상하는 재벌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대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강조했던 기존 입장보다는 분명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이다. 그는 지난 6월 4대그룹 경영진을 만나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자발적 변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진행한 5대그룹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며 12월까지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구조적인 처방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 체제에서 신설된 기업집단국과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올해 12울에는 인원 충원을 완료하는 등 진용을 갖추는 만큼 김 위원장의 재벌개혁이 근래에 속도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위원장의 발언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김 위원장이 이달 초 5대그룹을 간담회를 마치고 경제팀 회의에 참석해 '재벌을 혼내주고 왔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