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0:26 (월)
'4대강 담합 건설사‘ 주주 대표 소송 본격화할 듯
'4대강 담합 건설사‘ 주주 대표 소송 본격화할 듯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1.29 17: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주주열람 소송 승소..3년 만에 결론 도출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공사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를 상대로 실질주주명부를 보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에 대한 경제개혁연대의 주주 대표 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소송의 전초전 격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경제개혁연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장을 맡았던 시민단체다.

2014년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던 시절에 낸 소송이 3년 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단체 측은 이를 토대로 주주현황을 파악해 과징금으로 인한 주주피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실질주주란 주주명부에는 없지만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주권을 증권사나 예탁원 등 수탁기관에 예탁해 관리한다. 수탁기관은 명의주주가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경제개혁연대가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실질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해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며 "열람·등사가 인정되는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법은 주주에게 회사가 보관하는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기록·관리하는 법적 장부인 실질주주명부에도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실질주주명부는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다.

삼성물산과 GS건설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와 '경인운하 건설공사' 등에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300억원과 38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제개혁연대는 과징금 부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대표해 소송을 내겠다며 회사에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법 규정이 없고,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주주명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들이 접근할 수 없다면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한 상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경제개혁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