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00 (토)
'키코사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중소기업 '1조'피해 보상하라
'키코사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중소기업 '1조'피해 보상하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12.22 11:5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등 8개 시민단체, 최대 금융적폐 키코사태 재조사 촉구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사태’ 진상 재조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사태’ 진상 재조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중소기업을 비롯한 58개 업체들이 키코사태로 입은 피해금액 9642억 원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될까?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8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최대 금융적폐 키코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키코 계약과 관련 일부 사기성을 인정한 것은 환영하나 대법원 판결 피해 기업은 제외한 점은 심각한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키코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수출기업 지원대책 마련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권 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어느 은행도 키코 상품으로 인한 손실이 무한히 커질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환율이 앞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위험성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키코 사태로 인해 상품을 구매한 기업과 기업 투자자 및 주주, 기업 근로자, 납품업체 등이 피해를 보았다. 은행과 은행의 이익을 대변한 대형 로펌만이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키코 사태로 인해 세계시장을 공략하던 수출기업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점유하던 시장은 외국 기업이 차지했다"며 "금융당국의 통렬한 반성의 첫 단추는 피해자가 추천하는 위원까지 포함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대법원 판결 구분 없이 모든 피해기업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의 발단은 노무현 정부시절이었다. 당시 원화환율이 상당히 높아서 100엔이 700원대를 형성했는데 일본 엔화에 대한 원강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래서 은행들은 원화가 더 오르면 환차손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라는 식으로 키코를 팔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들어 금융위기가 터지고 원화의 가치는 급락해 100엔이 1700원에 이를 정도였다.. 여기에서 키코 문제가 터졌다. 은행들은 환차손이 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보험처럼 팔았지만, 정반대로 이처럼 원화가치가 하락하자 중소기업들은 그 손해를 몽땅 뒤집어 썼다. 이걸 금융사는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키코 대책위는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키코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적폐로 금융사기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키코'의 불완전판매 논란은 지난 2008년 6월 중소기업 8곳이 키코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불공정계약이 아니므로 약관법상 문제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해 11월 100여개 피해 기업으로 구성된 공대위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키코 사태는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은 키코가 환 헤지 목적의 정상 상품이므로 은행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경우 피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져야 하고 키코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라고 확정 판결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피해조사에 응답한 58개 피해 업체의 피해 금액은 9642억원, 이로 인한 이자비용은 2911억원, 키코 사태로 인한 계약 취소 및 거래 지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금액은 48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미 폐업하거나 파산한 기업의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 사태의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많은 기업이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금융사와 은행이 가지고 있고 이를 모두 오픈하면 키코가 '사기 상품'임이 드러날 것"이라며 "금감원이 자료를 재조사해 정황을 파헤친다면 이같은 점이 드러나 법원 판결도 뒤집힐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 회장은 "시민단체가 모여 권고한 내용을 금융위원장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철저히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파산한 중소기업을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