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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꼭 필요한 꿀팁 모음
연말정산 때 꼭 필요한 꿀팁 모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2.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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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들, 공제자료 꼼꼼히 준비하고..회사는 일정따라 여유있게 준비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근로소득자들은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 연말정산과 관련해 많이 조회한 내용들을 문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6년에 가입했고 올해 6월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7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 어떤 공제을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하면 자녀세액공제액은 95만원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올해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으며, 학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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