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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직원 가상화폐 투자, 처벌 못한다고?" 정부불신 '봇물'
"금감원직원 가상화폐 투자, 처벌 못한다고?" 정부불신 '봇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1.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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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윤리규정 명확히 해서 부당이득 막아라"…정동영, 공직자재산에 '암호화폐' 추가 법안 발의
지난 해 12월 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 째)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관계자들이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관련 보도자료 사전 유출에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의 매매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정부의 가상화폐 신뢰도가 큰 손상을 입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설마 금감원 직원 한 사람 뿐이겠느냐", "공무원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규제안을 만드는 정부 조직에 파견됐다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팔아 50%대의 수익률을 올린 금융감독원 직원을 향한 공분(共憤)이 정부 불신으로 번지고 있지만, 그를 처벌ㆍ징계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해 액수ㆍ횟수까지 제한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이들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이 들끓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관련 규정을 깐깐하게 적용하더라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죄’ 정도만 묻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투자 금감원 직원 처벌-징계 쉽지 않아..공직자=금융기관 종사자 윤리규정 명확히 해야

이에 따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엄중히 조처하고, 이참에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공직자 및 금융 관련 기관 종사자 윤리 규정을 명확히 해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거래에 활용했다고 의심을 살 만한 탓이다.

주식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다.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 직원 등은 거래에도 제한을 받는다. 가상통화는 주식과 비슷하게 거래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법적 규정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다.

물론 공직자라고 해서 이미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행위를 싸잡아 비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를 투기로 규정하고, 시세 조종을 의심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가상통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보유 내역은 신속하게 실태를 파악, 그들의 거래문제로 정책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지난 달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문건이 관세청 직원을 통해 미리 새어나간 일도 일어난 바 있다.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작년 2월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가상화폐 대책을 준비하는 일에 관여하다 관련 투자로 시세 차익을 낸 금감원 직원 A씨는 일단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2장 5조)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가 금전적 이해와 관련이 있을 때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감찰실 국장)와 상담하고 처리해야 한다.

A씨는 그러나 국조실 파견 5개월만인 지난해 7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가상화폐 투자에 1300여만원을 넣어 7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작년 12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사전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조실이 감찰을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수익률 50%를 낼 때까지 금감원에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셈이다. A씨의 투자가 직무와 직접 연관돼 있느냐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걸로 파악된다.

금감원 측은 “직무관련성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A씨는 “가상화폐 담당 부서에 근무하긴 했지만 대책 마련이나 발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작년 12월 13일) 이틀 전에 보유한 가상화폐를 팔아 차익을 남겼더라도 처벌 근거는 미약하다. 금감원 행동강령이 금하고 있는 건 직무 정보로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과 관련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A씨의 투자를 벌하기 애매하다. 금감원은 A씨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필요하면 적당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공직자들, 투자 목적으로 일정액 이상을 보유하지 않도록 권고 지침을 내리는 것은 고려할 만"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당국자는 “공직자들이 외국에서 소액결제 목적으로 가상통화를 사는 것까지 처벌 규정을 두어 금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투자 목적으로 일정액 이상을 보유하지 않도록 권고 지침을 내리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면서 “이미 일정액을 보유한 공직자 등에게도 기한을 정해 매도를 권하고, 팔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함께 보유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도 가상통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전북전주시병)은 19일 공직자의 재산공개 항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공직자 비트코인 보유현황 공개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대상자가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거짓으로 기재 혹은 중대한 과실로 생략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의거 경고, 과태료 부가,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접수 받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암호화폐가 제외되어 있다"며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도 암호화폐를 통한 재산증식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취하였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재산보유현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꼭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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