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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前우리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이광구 前우리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1.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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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 이익 안 취해"..李 전 행장 "앞으로도 수사-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광구 전(前) 우리은행장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우리은행 직원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前) 우리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 은행장은 지난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 공개 채용과정에서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아 왔다.우리은행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채용 관련 문건을 통해 지난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정원·금감원 직원, VIP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추천받아 16명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이 전 은행장과 우리은행 임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행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오후 8시10분께 법원을 떠나면서 취재진을 만나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 전 은행장에 대한 영장 기각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이 전 은행장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점 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A씨 영장기각에 대해서도 "우리은행에서의 역할과 지위, 피의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 VIP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추천받아 수십명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우리은행은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 3명과 은행내 인사부·검사실 외 직원 6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27일 남기명 국내 부문 부문장(수석 부행장)과 이대진 검사실 상무, 권모 영업본부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또 중간 조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이후 검찰 조사를 통해 2016년 14명 외에도, 2015년과 2017년 신입사원 공채까지 총 30여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은행장은 지난해 12월2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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