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연말정산 때 개인 사생활 정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근로자는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의 이혼·재혼, 교육·종교·의료 등이 이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는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현재 서비스 중인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로 환급받은 사례 가운데 회사에 알리지 않고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혼인과 관련해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미혼모라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근로자가 부양가족공제나 자녀세액공제, 한부모공제 등을 누락했다.
■본인이 외국인과 재혼했거나 부모님이 재혼해 새부모가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않기도 했다.
■근로자 본인이 중병에 걸려 의료비 지출이 많거나 본인의 대학원 진학,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를 많이 한 사례도 포함됐다.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거나 배우자의 실직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누락한 사례도 있다.
■월세액자료의 경우 회사에 월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임대인과의 마찰이나 월세 상승을 걱정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의례 연말정산 환급금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처음부터 기본공제만 받고 나머지는 경정청구를 계획한 사례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3월11일부터 향후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회사에 알리기 싫은 공제를 일부러 누락한 직장인은 납세자연맹의 과거 연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편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