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키코(KIKO) 민사소송 제기 이후 처음으로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가 키코 민사소송 제기 이후 처음으로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이는 앞으로 판결을 앞둔 여러 사건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피해기업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피해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키코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계속되는 패소 판결로 인해 용기를 잃어가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기업들은 본연의 사업에 매진해 수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엠텍비젼과 테크윙, 온지구 등 4개 기업이 "키코 상품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씨티은행과 하나은행,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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