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설계사 등이 약관대출신청서를 위조해 보험가입자 몰래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이를 횡령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보험계약대출 피해사례가 발생하면서 보험가입자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와 함께 보험가입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제도와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긴급히 자금 융통이 필요한 경우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이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50~95%의 범위에서 지급된다.
보험가입자 외의 제3자가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가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소개했다. 우선 보험가입자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가급적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불가피하게 알려주더라도 보안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감 등의 관리에도 주의를 요구했다.
또 보장성보험 보다는 해지환급금이 많은 저축성보험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월납 보다는 일시납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분석해 그 피해방지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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