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 여파...삼바 상장폐지설에 '심사 대상 아니다' 일축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회계 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16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정규장에서 전날보다 3.37% 오른 42만9천원에 장을 마쳤으나 시간외거래에서 가격제한폭(9.91%)까지 떨어진 38만6천500원에 거래됐다.
매매거래 정지는 13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우려가 제기됐으나 거래소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규정에는 회계분식으로 인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 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며 "증선위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힌 만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향후 회계 위반 금액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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