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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디딤돌 대출 금리 0.1∼0.25%포인트 인하
저소득층 디딤돌 대출 금리 0.1∼0.25%포인트 인하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7.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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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0.25%포인트, 2천만∼4천만원은 0.1%포인트 내리기로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매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가 소득 수준에 따라 0.1∼0.25%포인트 인하된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포인트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0.25%포인트, 2천만∼4천만원은 0.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출 금리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2.25∼2.55%에서 2.00∼2.30%로, 2천만∼4천만원은 2.55∼2.85%에서 2.45∼2.75%로 인하된다.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와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자 등에 제공되는 우대금리까지 계산하면 최저 금리는 1.60%까지 내려간다. 다만 연소득 4천만~7천만원 구간은 금리 인하 혜택이 없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1회에 한해 1년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2회, 2년간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12만~28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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