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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소송으로 '실지' 회복?…LG전자 상대 또 광고금지 소송
다이슨, 소송으로 '실지' 회복?…LG전자 상대 또 광고금지 소송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7.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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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다이슨코리아가 LG전자 무선청소기 광고의 일부 표시를 문제 삼아 또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다이슨 측은 국내무선청소기 시장에서 시장쉐어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자 시장회복차원에서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코리아는 전날 LG전자를 상대로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 문구에 대한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다이슨 측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LG전자의 일부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이슨은 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지 3개월 만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이슨은 지난해 11월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을 출시하면서 흡입력 등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다이슨은  '최고 수준 140W의 흡입력',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초미세먼지(PM 0.3) 99.97% 차단 성능의 HEPA(헤파) 필터 적용' 등의 문구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4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다이슨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광고의 일부표시를 다시 문제삼아 이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이슨이 소송을 남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내시장에서 한국기업들에 밀리자 시장잠식을 막고 나아가 실지를 회복하자는 뜻에서 경쟁사 광고의 과장문구여부를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다이슨의 국내시장에서의 위상은 급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다이슨은 무선청소기 시장의 90%까지 차지했다. 하지만 LG전자를 비롯한 국내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최근 점유율은 40%선으로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사이 LG전자는 코드제로 A9 등의 인기로 40%까지 점유율이 올랐다.
  
양사 간의 송사는 이번에 네 번째다. 2015년에는 LG전자가 다이슨의 광고를 문제삼아 호주연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듬해에는 다이슨이 양사 무선청소기 비교 시연을 한 것을 두고 LG전자가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례 모두 다이슨이 광고 중단, 재발 방지 사과를 하며 법정 밖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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