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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직접고용은 '홍보용'이지 실제는 '가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직접고용은 '홍보용'이지 실제는 '가짜'?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9.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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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 홈앤서비스 노조 총파업 결의…기본임금은 최저임금수준으로 비정규직때와 달라지지 않아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에도 임금개선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자회사 홈앤서비스 설립을 통해 민간기업 최초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자랑하지만 수리설치기사들의 임금은 비정규직 때보다 나아지지 않았을 뿐더러 부당노동행위는 여전하다면서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근로자들이 직접고용에 건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면서 노사대립을 격화되는 추세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홈서비스 노동자들은 지난해 자신들이 직접고용되면서 상당한 처우개선 등을 기대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의 임금수준 등에 비추어 SK브로드밴드의 정규직화는 가짜였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파업으로 사측의 ‘가짜 정규직화’에 맞서기로 했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SK남산그린빌딩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결의대회 장소인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 ‘2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조합원 1천500여명이 결의대회에 참석, 주황색 노조 조끼와 국방색 모자를 쓰고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에도 처우가 열악하고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문제를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즉 직접고용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이들은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홈앤서비스 지부들이 이번에 총파업을 단행하면 정규직 전환이후 두 번째가 된다. 홈앤서비스노동자들은 올해 4월4일부터 임금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희망연대노조 홈앤서비스 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노위가 지난 6월15일 쟁의조정을 중지하자 지부는 같은 달 29일 첫 파업을 했었다. 

홈앤서비스 기사들은 다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SK브로드밴드가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근로조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데 원인을 두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지난해 7월 해결책 없는 노사분쟁과, 불법파견논란을 종식시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취지에서 협력업체 인터넷·IPTV 설치·수리기사들을 홈앤서비스로 직접 고용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이들 기사들의 처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실적급 위주 임금체계는 바뀌지 않았다. 홈앤서비스 급여체계는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실적급(건당 포인트제)으로 구성돼 있어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저임금에서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직원들은 지부는 기본급 위주로 임금체계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시급 1만원 수준으로 기본급(월 209만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실적급 위주 임금체계에서는 노동자들이 먹고살기 위해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포인트(실적) 쌓기에 매달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대성 공동위원장은 "대기업 자회사 홈앤서비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월 기본급 158만원을 받는다"며 "올해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기본급을 받으며 일한다는 것을 정부는 모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홈앤서비스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SK브로드밴드는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도 노사가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불법 논란을 피하려 홈앤서비스 업무인력을 SK브로드밴드가 채용했지만 사실상 지휘·감독은 홈앤서비스가 한다”며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원청의 인력투입은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7월24일 SK브로드밴드와 홈앤서비스가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이를 조사하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고용부가 지금까지 조사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과 부당노동행위를 신속히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또 정부에 대해 “SK브로드밴드의 대체인력 투입과 홈앤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SK브로드밴드의 IPTV 사업권 재허가를 불허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노조는 케이블TV 재허가 심사와는 달리  IPTV 재허가 심사에서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노동환경을 평가하는 항목이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이를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할 것도 요청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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