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등 고객지원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한다. 유예기간은 8월분부터 내년 1월분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예받은 보험료는 내년 7월말까지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 기일을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유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교보생명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관계기관이 확인한 태풍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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