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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법, 특단 조치없이 업무범위만 확대"
"저축은행법, 특단 조치없이 업무범위만 확대"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5.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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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입법예고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저축은행 명칭 변경이나 예금보험 한도 축소 등의 조치가 빠진 채 저축은행의 업무범위만 확대해 최근의 저축은행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에 의한 경영부실화를 막기 위해  검사·제재 강화와 과도한 외형확장·위험경영 억제를 위한 감독 강화,  후순위채 발행·광고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가 무산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다시 올리기위한 것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대주주와 경영진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와 형사처벌 규정을 높였으며  감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당국에 감사활동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같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출하지 못하도록 해 감독, 감사기능 강화와 부실원인을 없애는데 주력했다.

 이는 사회단체와 학계 등이 감독당국의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에 대한 지속적인 제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부실원인을 차단하려고 노력한 것에 비해 의외로 저축은행의 업무범위를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만들어 또 다시 부실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금융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저축은행에도 골프장, 콘도업 등 과소비·향락업종인 종전의 여신금지업종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권에 대해서도 1998년에야 여신금지업종을 폐지했다.

 문제는 상호신용금고가 외환위기 당시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하면서 고객들에게 은행이라는 착각을 갖게 했고 예금보험 한도를 은행과 같은 5천만원으로 높이면서 부실을 자초,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됐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변경해 주고 예금보험 한도를 높여줘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업무범위를 시중은행권과 같이 확대해 준다면 또 다른 부실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명칭 변경이나 보험 한도 축소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18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19대 국회에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명칭 변경이나 예금보험 한도 축소 등은 개정안에는 들어있지않지만 19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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