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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모바일거래, 전산장애로 금융소비자 피해 속출
증권사 모바일거래, 전산장애로 금융소비자 피해 속출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9.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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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증권사들이 앞다퉈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선보이고 확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MTS를 통한 거래에서 전산장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6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MTS관련 분쟁은 1940건이다.

이중 전산장애 관련 분쟁은 전체의 23.6%인 45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전체 분쟁 건수 465건 중에서는 21.7%인 101건이 전산장애 관련 분쟁이다.

전산장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힘들다. 전산장애 때 화면캡쳐, 동영상 촬영, 지점 전화,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종목명, 수량, 가격 등의 매매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

매매의사가 확인되고 체결이 가능했던 가격과 전산장애 복구 후 매도가 가능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되며 투자자 매매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실제 개인투자자 A씨는 올 2월 한 증권사의 MTS를 통해 C종목을 1만3000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MTS에 갑작스런 전산장애가 발생해 매도 주문을 하지 못했다. 시스템이 정상화된 다음날 당초 매도가격보다 훨씬 낮은 8300원에 매도하면서 뜻하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됐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 B씨는 올 1월 증권사 MTS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던 중 3635원에 매도하려 했으나 매도 주문은 입력되지 않고 오류 메시지만 계속 뜨는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장애가 복구된 직후 당초 생각보다 낮은 3480원에 매도하면서 약 29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런 MTS를 통한 거래 때 전산장애로 인한 손실에 대해 증권사 한 관계자는 "MTS의 전산장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증권사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매매에 불편을 겪었고 손실을 봤다면 보상해 주고 있다"면서도 "매매에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 차액에 대해 보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증권사의 전산사고로 MTS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의 매매의사를 확인하고 어떤 종목을 얼마에 매수 또는 매도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며 "전산장애로 입력을 못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매매의사가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콜센터로 전화해 주문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거래 전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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