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3:35 (금)
檢,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조사 박차...최창원· 채동석 부회장 곧 소환될 듯
檢,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조사 박차...최창원· 채동석 부회장 곧 소환될 듯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2.19 15:0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품업체 전 대표 구속기소로 공소시효 문제 해결 ...법원도 유해성 상당부분 인정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왼쪽)과 채동석 애경그룹 부회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왼쪽)과 채동석 애경그룹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검찰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조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과 채동석 애경그룹 부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환을 계속 피해왔던 최 부회장과 채 부회장이 곧 검찰에 불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판매업체지만 원료로 사용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이 2년만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본격 재수사하면서 관련업계 전· 현직 대표이사들의 줄소환을 예고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인 필러물산의 김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로부터 CMIT·MIT 원료를 받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애경산업에 납품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으며,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볼수 있다.

지난해 11월 SK와 애경을 검찰에 재고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공소시효였다.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7년인데, 피해 사례가 처음 나온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시효가 지난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옥시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제조한 SK케미칼은 PHMG 원료를 제조사가 아닌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했기 때문에 그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쓰이는 몰랐다며 책임을 부인해왔다.

시민단체, SK와 애경 임원 지난해 고발...검찰, 안전검사 여부 집중 조사할 듯   

검찰은 조만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경영진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과 김철 사장, 안용찬 전 애경그룹 부회장과 채동석 부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최 부회장과 채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될지에 업계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SK그룹과 애경그룹 오너일가다. 최 부회장은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고 채 부회장은 장영신 회방의 아들이다. 이들은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검찰 소환이 예고돼 있다. 이들은 대표이사인만큼 무한 법적 책임을 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하청을 줄 때 원료 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안전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제품에 화학물질 성분이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표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폐질환 피해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제품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애경 가습기 살균제다. 이 제품 원청업체는 애경, 하청업체는 SK케미칼이다. 접수된 피해자 총 1362명 중 정부 지원금 대상인 1∼2단계 판정을 130명이 받았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해 분류하고 있다. 두 번째로 피해자가 많은 제품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로 원청이 이마트, 하청은 애경이다. 모두 35명이 1∼2단계 피해를 인정받았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