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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윤 '내 배불리기'로 현대해상 28년만에 총파업위기 고조
정몽윤 '내 배불리기'로 현대해상 28년만에 총파업위기 고조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2.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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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지급기준 변경으로 임원연봉 오르고 직원 실질임금 준 것이 갈등의 원인
타협점 찾지 못하고 근 1년동안 임단협 평행선…3월주총 기점 총파업 돌입 예고
▲현대해상 노조가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현대해상노조)
▲현대해상 노조가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현대해상노조)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현대해상화재가 노사간의 임금단체협상에서 근 1년간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28년 만에 총파업 사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해상 노사갈등은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변경으로 정몽윤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연봉은 대폭 오른데 비해 직원들 성과급은 오히려 축소돼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빚어진 문제를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보험업계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에 따르면 현대해상지부(이하 현대해상 노조)는 현재 ‘선협상 후투쟁’ 방식의 투 트랙 전략으로 사측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들어 사측은 노조의 협상요구에 무대응 태도를 보여 입단협은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노조는 이같은 경색국면이 다음달 22일 주주총회까지 이어질 경우 이를 기점으로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다는 일정으로 있다.

김병주 현대해상 노조 지부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300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영성과급 등을 개악하고 있다”며 “사실상 노조를 무력화 시키려한다”고 비판했다.

  현대해상 노사갈등의 진원지는 경영성과급 분배문제다. 노조 측은 연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바꿔 임원진만 배를 불렸고 직원들은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지난해 4월  성과급 최소 지급(기본급 100%) 기준을 당기순이익 2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노사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현대해상은 1994년부터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당기순이익이 2000억원을 넘으면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고, 200억원이 늘어날 때마다 성과급을 50%씩 올렸다. 순이익이 4400억원 이상이면 7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사측은 이 기준을 최소 성과급 지급기준을 2500억 원으로 정하고 300억 원씩 늘어날 때마다 성과급을 50%씩 높여 최소 성과급 기준을 높여나가기로 했다.성과급 인상단위도 자연 상향된다.

새 기준에 의하면 성과급 150%를 받을 수 있는 순이익 규모는 기존 2200억원에서 2800억 원으로 인상된다. 현대해상 노동자의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변경되는 기준에 의하면 임금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노조는 그러나 정몽윤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자신들의 연봉은 대폭 인상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행태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현대해상화재 지분 21.9%를 보유, 최대주주인 정 회장의 경우 지난해 손해율과 사업비상승으로 당기순이익은 3735억원으로 20% 정도 감소했는데도 결산배당으로 221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이는 주요 상장 보험사 오너와 최고경영자(CEO) 배당랭킹에서 2위를 차지한다.

노조는 등기이사나 회장의 연봉 역시 실적 부진과 관계없이 평균 10% 이상 올랐다는데 결국 직원들 연봉만 깎으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이 회사이익이 줄든 직원들의 임금이 깎이든 내 배만 불리면 그만이라는 무책임 경영행태를 비판했다.

사측은 그간 자산 규모가 증가했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은 2012년 기준에 머무르며 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사측은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단체협약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회사의 일방적인 성과급지급기준 변졍에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4월 사측으로부터 성과급 지급기준 상향 결정을 통보받은 후 5월부터 성과급 개편 철회를 요구했다. 난해 8월 박찬종 사장 등을 근로기준법을 변경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노조는 같은 해 6월부터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시작했지만 경영성과급 입장차로 9월 결렬됐다. 노조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정몽윤 회장 및 박찬종 대표를 잇달아 만나 협상 재개를 요청했지만 사측은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노사는 지난 11개월동안 협상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성과급지급문제를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1991년 이후 28년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90% 이상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지난해 12월 노조는 서울 광화문 본사 1층 로비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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