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회사가 직장폐쇄를 한 기간중 노동자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면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유성기업 노조는 2011년 3월 특별교섭 진행 중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집단 조퇴와 주말 특근 거부 등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 5월에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법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노조 측은 공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고, 같은해 8월 말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조정이 성립되자 업무에 복귀했다.
유성기업 노조는 "미지급한 연월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조는 "직장폐쇄기간은 연월차 휴가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가리는 출근율을 산정할 때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정근로일수에 출근한 비율을 토대로 연월차휴가권을 결정하는데, 직장폐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노조 전임기간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1년 중 소정근로일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간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데, 근무하지 않은 직장폐쇄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켜 결근 처리하면 유급휴가권을 못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1.2심은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므로 소정 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발생한 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결근율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노조 전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직장폐쇄 중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으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결근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위법한 직장폐쇄 경우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해야 하지만, 쟁의에 참여했다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결근 처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부 조합원들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크며,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결근 처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노조의 위법한 쟁의 기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뒤 소정근로일수 제외 및 결근 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조 전임자에 대해선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