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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끝은?…김성태·황교안 이어 홍문종도 부정채용의혹
KT '채용비리' 끝은?…김성태·황교안 이어 홍문종도 부정채용의혹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3.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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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민주동지회, 청탁자 6명 고발하고 검찰에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눈덩이 특혜채용의혹, '아현국 통신대란' 청문회 앞둔 황창규 회장에 치명타
▲KT민주동지회 회원들이 20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인사채용 비리를 규탄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KT민주동지회 회원들이 20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인사채용 비리를 규탄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서관을 KT에 취업시킨 정황이 확인된 등 KT의 채용비리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의 딸 특혜 채용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아들의 부정채용 정황이 제기된데 이어 KT민주동지회는 홍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 시절 보좌관을 비롯한 측근 3~4명을 부정채용 시킨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의 딸 부정채용의혹에서 촉발된 KT의 채용비리의혹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듯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문제는 이석채 전 회장시절에 발생했으나 홍의원 비서관 등의 부정채용 의혹은 황창규 현 회장 때 일이어서 홍의원 채용특혜의혹은 아현국사 화재로 국회 청문회를 앞둔 황 회장에게 치명타가 되면서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인 그의 중도퇴진론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끝없이 불거지는 특혜채용의혹

KT 전·현직 직원들의 모임인 KT민주동지회 등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민주동지회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채용 의혹 외에도 추가 비리 정황이 있다며 인사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2014년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계속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2015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출신등 측근 4명이 KT에 입사했고 이 중 이 모씨는 현재 본사 사업부서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홍 의원이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은 SK텔레콤이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하던 때로, KT는 거대 경쟁사의 탄생을 막기 위해 이 합병을 반대했었다. 이 때문에 KT가 두 회사의 합병 등을 막기 위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인 홍 의원의 측근을 취업시켜 준 것이 아니냐는 설이 나돌고 있다. 결국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은 2016년 7월 좌초되고 말았다.

민주동지회는 또 "전무급 이상의 황 회장 측근 임원들 자녀 10여명이 부정채용 의혹을 받으며 KT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표적으로 본사 마케팅 부문 본부장의 자녀가 수도권 강남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KT새노조는 긴급성명을 발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이 KT 법무실에서 근무했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은 KT 대협실 소속으로 국회담당이었다"며 유력 정치인 자제의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동지회는 "검찰의 김 의원 딸 의혹 수사를 계기로 KT의 인사채용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은 관행은 정권의 낙하산인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부터 특히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KT의 낙하산 경영진은 정치권의 채용 청탁을 들어주면서 그 대가로 이권을 챙겼다"며 "KT가 정치권력과 불법적인 유착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직 청탁 3명 업무방해죄 등으로 검찰고발 

KT민주동지회 등은 채용비리의혹이 날로 증폭되자 이런 상황에서 KT는 바로설 수 없고 성장도 발전도 기대되지 않는다며 기자회견 후 검찰 수사를 통해 채용비리 청탁 정황이 추가 포착된 '성명불상자' 6명을 형법상 업무방해·직권남용 및 배임수증재로 김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근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김 의원 딸 외에 6명이 부정 채용된 정황을 잡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탈락하고도 최종 합격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는 일단 KT 윗선을 향할 전망이다. 김 의원 딸을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된 전 KT 전무 김모(63)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당시 "윗선의 지시를 받고 김 의원 딸을 특혜 채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황 회장이나 이석채 전 회장 등 윗선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공채로 정규직이 됐다. 이후 지난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월 KT 광화문지사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문건에서 김 의원 딸의 이름이 1차 전형인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정자동 본사 압수수색에서 응시자 이름 옆에 유력인사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딸 입사지원서 인편 접수”…KT 새노조 “거짓말 ”

한편 KT새노조는  김성태 의원 딸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JTBC 보도에 김 의원 쪽이 인편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하자 “거짓말을 했거나 또 다른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새노조는 20일 논평을 내고 “2012년 하반기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2019년 상반기 채용공고에도 나와 있듯이 입사지원은 온라인 사이트(recruit.kt.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김 의원 쪽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빤한 거짓말이다. 설혹 김 의원 쪽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것은 또다른 특혜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입사원 공채란 기본 자격을 갖춘 모든 청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이가 사전에 정해진 입사 전형과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며 “이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국회의원 딸이라는 이유로 케이티 직원을 통해 인편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더이상 거짓 해명으로 모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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