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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주)농심의 대변인(?)"...휴일수당 안주고 내쫓아도 '혐의없음' 답변
"노동부는 (주)농심의 대변인(?)"...휴일수당 안주고 내쫓아도 '혐의없음' 답변
  • 연성주기자
  • 승인 2019.04.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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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근무하고 해고당한 이재춘씨 "억울하다" 靑 게시판 진정...근로감독관, 농심 손 들어줘
                                농심 신춘호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연성주기자] 농심(회장 신춘호)이 30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특별한 이유없이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9개월동안 시간을 끌다가 엉뚱한 결정을 내려서 농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농심에 30년간 근무하고 지난해 2월 23일 영업부장에서 해고당한 이재춘씨는 1일 본지에 억울한 사연을 직접 보내왔다. 이씨는 지난 3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사연을 올렸고 이날 현재 275명이 참여했다. 이씨는 농심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하고 있다.

이씨는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1년이 넘도록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그동안 진료를 받았던 병원만도 일산병원, 서울삼성병원, 광주 그린요양병원에서 한의원까지 한둘이 아니다. 이씨는 현재 서울삼성병원에서 소뇌실조증으로 뇌병변 장애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초 지난해 4월 2일 서울지방고동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 수당 1억3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접수를 했다. 접수당시 박창열 근로감독관은 3개월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석달이 지난해 7월 16일이후에도 진행과정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씨가 10월초에 변호사를 통해 박 감독관에게 문의했더니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조만간 통보해주겠다고 정확한 기일은 못박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1월초에 박 감독관에게 다시 문의했더니 수일내에 통보해주겠다고 해놓고 또 감감무소식이었다.

이씨는 "농심은 차량 출입 자동시스템이 있어 PC로그인 기록, 카톡문자, 직원진술서 등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춘씨가 지난 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억울한 사연에 현재 275명이 참여했다. 

농심은 차량 운행기록부 등 자료 넘겨주지 않아...이씨, 민사소송과 중노위 제소 준비

지난해 6월 이씨와 박 감독원, 농심 직원 등이 참석한 3자 대면조사에서 농심 측은 회사 차량 운행기록부를 들고나와 이씨가 주말에 출근했지만 사실상 놀러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운행기록부를 넘겨주면 일일이 증명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농심측에서는 아직까지 넘겨주지 않고 있다.

대면조사를 할때에도 이씨는 소뇌실조증을 앓고 있었으나 무려 6시간 이상 조사를 강행했다. 농심측은 회사측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이재춘씨가 자기무덤 팠다"는 말을 했다.

이씨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했더니 다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고는 끝이었다. 지날 3월 21일까지 처리예정기간이었지만 아직까지 언급이 없다고 했다.

대면조사 이후 9개월만인 1일 박 감독관은 이씨에게 회신을 보내왔다. 박 감독관은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기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씨에게 연장근무를 지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분을 내렸다. 

이씨가 휴일근무를 했다는 증거는 많다.

농심 하도급용역업체 쓰리에쓰 포유에 근무하는 김동숙 판촉사원은 " 이부장은 공휴일은 물론 토요일에도 거의 출근했다"며 "특히 명절전후에는 멀리 지방까지 가서 선물세트를 팔러다녔다"고 말했다. 또 본부장이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일근무를 강제로 시켰다는 문자들도 수차례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3년간 휴일근무 및 시간외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제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이씨는 사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된 사람"이라며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 그날 성희롱이 있었다는 회식장소와 노래방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고속도로 우리후불하이패스카드 이용내역을 보면 알수 있다"며 비씨카드에서 확인해준 2017년 5월 20~31일 이용내역을 카톡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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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근 2019-04-11 09:41:00
농심이 대기업이데 직원을 이리 헌신처럼 버리다니... 다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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