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연성주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했으며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령해석에 기본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경미한 사안인지 금융위 차원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를 검찰에 고발하며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승인 심사를 전격 중단한 바 있다.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인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현재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그룹에 속한 기업은 예외를 인정받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10%에 그친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50% 지분을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보다 1주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다.
콜옵션을 행사하면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 보유 카카오뱅크 지분 중 20%를 매입해 지분율을 30%까지 늘리게 되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30%-1주를 보유한 2대주주로 내려선다.
문제는 개인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인지 여부다. 대주주의 요건은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벌금 1억원을 받았다. 카카오는 이에 불복해 재판을 진행 중이고, 30일 2차 공판이 열린다.
금융위는 대주주인 법인의 범위에 개인인 기업총수를 포함할지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맡긴 상태다. 은행법은 기업과 개인을 동일하게 대주주로 본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
법제처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에 개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최 위원장 발언대로 금융위는 김 의장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별도로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